제증명 발급 안내(원무팀)
발급부서 | 증명서 종류 | 비고 |
---|---|---|
진료과주치의 발급 (진료예약 필요) |
• 진단서/소견서 (ex. 1부:사진 2매, 2부: 사진3매, 3부: 사진4매)
|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
원무과 발급 (진료불필요) |
• 통원확인서(통원일자, 병명, 질병코드그재)
| 별도의 수수료 발생 |
!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안내(의무기록팀 사본발급창구)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 (가족이력, 과거질병이력, 수술처치 이력 등 포함)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환자 개인의 질병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중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 원칙적으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환자나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요구할 경우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또한 관련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악용사례
● 본인 동의 없는 사본발급으로 재산분쟁 발생
● 과거병력을 이유로 가족 간의 문제 초래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 사망, 의식불명인자,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
[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2 ]
의무기록 사본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근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미지참시 사본발급불가)
신청자 | 신청자 범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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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환자본인
| 사진이 있는 신분증 | 사진이 있는 신분증 |
친족 |
배우자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 환자신분증
|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
대리인 |
친족 외 환자 지정인형제, 자매사위, 며느리삼촌, 이모, 고모친구, 지인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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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신분증
|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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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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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소견서 등은 진료과에서 신청, 원무팀에서 발급합니다.
진료과 또는 사본발급창구
환자 본인이 신청
병동
환자 본인外 신청
사본발급창구
사본발급 시간안내 및 Q&A
월~금 : 오전 9:00 ~ 오후 17:00
토요일 : 오전 08:00 ~ 낮 12:00
( 단, 사전 발급신청 완료 건에 한하며 주치의 수술 등의 진료 일정에 따라 발급시간의 변경 및 지연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친족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은 친족이 아니라 대리인에 해당됩니다.
만 14세이상 17세미만의 환자의 친족이나 대리인이 사본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자 신분증은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합니다. 학생증이 있는 경우는 학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강제규정은 아님)그리고,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 14세미만의 환자의 친족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보험회사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장 및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중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전화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수가 없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직접 내원하셔서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환자의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환자의 친족(환자의 부모,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아들, 딸, 손자,손녀)만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은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사본발급이 불가능하며, 친족이 보험회사 등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사망환자의 사본발급시 구비서류는 신청자(친족)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이런 경우 환자의 친족 (환자의 부모,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아들,딸, 손자,손녀)만 신청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친족의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자필서명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준수하지 아니한 동의서, 위임장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을 했다면 인정 가능합니다.